2023년 상하수도사업 업무상황설명서
작성일 2024.03.21
작성부서 상하수도사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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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공기업법」 제46조(업무 상황의 공표 등), 「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·운영조례」 및 「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·운영조례」 제14조
(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및 공표)에 의거 2023년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상황설명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